“서비스는 받았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지원은 없었다면?” 🤔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드디어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2025년부터 시범 시행됩니다.
이 제도, 기존 활동지원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 진짜 ‘개인 맞춤형’ 지원을 원하는 분께 꼭 필요합니다.
2025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개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자율적 복지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정해진 활동보조 중심 서비스만 이용 가능했지만, 이번 제도는 개인의 선택권과 자립욕구를 반영한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 2025년 시범사업 핵심 요약
- 시행 시기: 2025년부터 본격 시범 운영
- 대상 지역: 17개 참여 지자체
- 대상자: 기존 바우처 서비스 이용 중인 성인 중증장애인
이는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개인 중심 서비스 설계를 위한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활동지원서비스 중심의 한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강력히 추천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가능자
개인예산제는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기존 바우처 수급자 중 신청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 세부 조건 |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 중증장애 성인, 활동지원 급여 이용 중 |
발달장애인 서비스 수급자 | 성인 주간활동, 청소년 방과후 활동 수급자 |
발달재활 서비스 수급자 | 바우처 발급 후 지속 이용자 |
자신의 장애유형, 연령, 기존 수급 이력 등을 바탕으로 참여 신청 후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선정 기준과 절차
개인예산제 참여는 단순 신청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다층적인 분석과 평가를 거쳐 선정됩니다. 선정 과정은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연구기관 중심의 선정위원회가 주관합니다.
🔍 주요 선정 요소
- 기존 서비스 이용 이력
-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 강도
- 가정 및 생활환경 여건
- 장애유형과 연령 적합성
선정된 대상자는 자율적 계획을 수립하여 이후 서비스 이용의 범위와 우선순위를 직접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본인의 필요와 삶의 맥락에 꼭 맞는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 구성 및 이용 방식
개인예산제 서비스는 기존 급여의 일정 비율 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활용 가능한 급여는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 이용 범위 안내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의 20% 이내
- 4개 바우처 통합 급여 총액의 20% 이내
이 금액 안에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예: 정서 지원, 사회활동 보조, 개별 맞춤 도우미 등)를 스스로 조합하여 이용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계획은 지역 시군구 지원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며, 이후 6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고 월 1회 정산됩니다.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만 신청 가능하며, 아래 절차를 통해 지원이 진행됩니다.
- 초기 상담 및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대상자 조사 및 심사 - 시군구 담당자가 방문조사 수행
- 선정위원회 심의 - 연구기관 중심의 위원회 심의 후 선정
- 이용계획 수립 - 본인 중심 계획서 작성
- 서비스 이용 및 정산 - 6개월 이용 후 월 정산
- 이의 신청 및 사후 관리 - 불복 시 이의 신청 가능
서류 누락이나 상담 지연 없이 원활한 신청을 위해 반드시 사전에 기존 수급 내역 확인과 자립욕구 진단 문항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