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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완벽 가이드

by 치이카와관리자 2025. 5. 24.

개인예산제 지원대상

“서비스는 받았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지원은 없었다면?” 🤔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드디어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2025년부터 시범 시행됩니다.

이 제도, 기존 활동지원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 진짜 ‘개인 맞춤형’ 지원을 원하는 분께 꼭 필요합니다.

2025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개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자율적 복지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정해진 활동보조 중심 서비스만 이용 가능했지만, 이번 제도는 개인의 선택권과 자립욕구를 반영한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 2025년 시범사업 핵심 요약

  • 시행 시기: 2025년부터 본격 시범 운영
  • 대상 지역: 17개 참여 지자체
  • 대상자: 기존 바우처 서비스 이용 중인 성인 중증장애인

이는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개인 중심 서비스 설계를 위한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활동지원서비스 중심의 한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강력히 추천됩니다.

개인예산제 지원대상

지원 대상 및 신청 가능자

개인예산제는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기존 바우처 수급자 중 신청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세부 조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증장애 성인, 활동지원 급여 이용 중
발달장애인 서비스 수급자 성인 주간활동, 청소년 방과후 활동 수급자
발달재활 서비스 수급자 바우처 발급 후 지속 이용자

자신의 장애유형, 연령, 기존 수급 이력 등을 바탕으로 참여 신청 후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개인예산제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절차

개인예산제 참여는 단순 신청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다층적인 분석과 평가를 거쳐 선정됩니다. 선정 과정은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연구기관 중심의 선정위원회가 주관합니다.

🔍 주요 선정 요소

  • 기존 서비스 이용 이력
  •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 강도
  • 가정 및 생활환경 여건
  • 장애유형과 연령 적합성

선정된 대상자는 자율적 계획을 수립하여 이후 서비스 이용의 범위와 우선순위를 직접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본인의 필요와 삶의 맥락에 꼭 맞는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 구성 및 이용 방식

개인예산제 서비스는 기존 급여의 일정 비율 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활용 가능한 급여는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 이용 범위 안내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의 20% 이내
  • 4개 바우처 통합 급여 총액의 20% 이내

이 금액 안에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예: 정서 지원, 사회활동 보조, 개별 맞춤 도우미 등)를 스스로 조합하여 이용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계획은 지역 시군구 지원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며, 이후 6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고 월 1회 정산됩니다.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만 신청 가능하며, 아래 절차를 통해 지원이 진행됩니다.

  1. 초기 상담 및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
  2. 대상자 조사 및 심사 - 시군구 담당자가 방문조사 수행
  3. 선정위원회 심의 - 연구기관 중심의 위원회 심의 후 선정
  4. 이용계획 수립 - 본인 중심 계획서 작성
  5. 서비스 이용 및 정산 - 6개월 이용 후 월 정산
  6. 이의 신청 및 사후 관리 - 불복 시 이의 신청 가능

서류 누락이나 상담 지연 없이 원활한 신청을 위해 반드시 사전에 기존 수급 내역 확인자립욕구 진단 문항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누구나 개인예산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2025년 시범사업 기준으로는 17개 지자체 내 기존 바우처 수급자 중 신청자에 한해 참여 가능합니다.
Q. 기존 활동지원은 중단되나요?
기존 활동지원의 일부(20%)를 개인예산제로 전환하는 형태로, 전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복지부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Q. 개인예산제 이용 기간은?
시범사업 기준, 개인예산제 급여는 6개월 단위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