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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며칠? 5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이유는?

by 치이카와관리자 2025. 4. 8.

공식 선거운동

⚠️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언제 시작되는지 궁금하셨나요? 저도 처음엔 복잡한 선거 일정에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직접 선거 캠페인에 참여해보면서 5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이유와 선거운동의 법적 기간을 정확히 알게 되었답니다! 😍 특히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꼼꼼히 분석해보니 이해가 훨씬 쉬워졌어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예비후보자의 활동, 그리고 불법 선거운동의 기준까지 정리했으니 지금 꼭 확인해보세요! 👇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란?

법으로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공직선거법 제58조에 따라 선거일 전 14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기간은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합법적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로, 올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으로는 5월 12일부터 5월 28일까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 일반인도 이 시기를 기준으로 유세장 참여, 선거 홍보 활동 등이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의 활동과 구분

선거일 전 일정 기간부터 예비후보자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홍보할 수 있지만, 공식 선거운동은 본후보자 등록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 시절엔 선거사무소 설치나 명함 배포 등이 가능하지만, 차량 유세나 확성기 사용은 불법입니다. 💡 따라서 본격적인 유세 전략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맞춰야 합니다.

선거운동이 가능한 행위와 불가능한 행위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정해진 방식의 홍보만 가능합니다. 거리 유세, 선거 벽보, 공보물 발송 등은 합법이지만, 문자폭탄이나 돈 선물 등은 불법입니다. ⚠️ 특히 SNS나 카카오톡 등을 통한 과도한 홍보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대선 발표 📰
핵심 개념 설명
공식 선거운동 기간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 전일까지, 합법적으로 유세할 수 있는 기간
예비후보자 활동 제한된 홍보 가능, 명함 배포나 사무소 설치 등 일부 활동 허용
합법/불법 행위 공보물, 거리유세는 가능 / 금품 제공, 문자폭탄은 불법

공식 선거운동

5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이유

공직선거법에 따른 계산 방식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5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선거일 전 14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2025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5월 28일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5월 12일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이 됩니다. 이 계산 방식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 대선, 국회의원 선거 등 모든 주요 선거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선거일 확정 이후 자동 계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공표한 후, 이를 기준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산정합니다. 선거일이 수요일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번에도 5월 28일 수요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4일 전인 5월 12일(월요일)이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한 첫날입니다. 🗳️

기간 계산 시 주의사항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일 전 14일'의 첫날 0시부터 시작되며, 종료일은 선거 전날 자정까지입니다. 선거일 당일에는 별도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법률적으로 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후보자와 캠프는 정확한 시간 계산에 주의해야 합니다.

조기대선 발표 📰
핵심 개념 설명
5월 12일 시작 선거일(5월 28일) 기준 14일 전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
법적 근거 공직선거법 제58조에 따라 산정
주의사항 당일(선거일)에는 선거운동 금지, 전날 자정까지 가능

공식 선거운동

예비후보자와 공식후보자의 차이

예비후보자 등록 시기 및 자격

예비후보자는 본후보자 등록 이전에 선거운동을 일부 허용받는 상태의 후보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12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비후보는 정당 추천을 받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으며, 이 시기에 선거사무소 개설, 명함 배포, 인터넷 홍보 등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공식후보자의 권한과 제한

공식후보자는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을 마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정식 후보로 인정받은 인물입니다. 이때부터 유세차량, 확성기, 거리유세, 선거 벽보, TV토론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선거운동이 허용됩니다. 📢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 비방, 금품 제공은 여전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선거비용과 회계 처리의 차이

예비후보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할 수 있고, 일정 한도 내에서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반면 공식후보자는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선거 후에는 정산 과정을 거쳐 공정하게 회계보고를 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회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

구분 예비후보자 공식후보자
등록 시기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운동 시작 2~3일 전 등록
가능한 활동 명함, 인터넷 홍보, 사무소 개소 모든 유세 활동 및 토론회 참여
선거비용 제한적 사용, 보조금 없음 보조금 수령 및 회계보고 의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 규정

공직선거법의 기본 원칙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틀로, 모든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선거운동 기간, 방법, 표현 방식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부터 제106조까지는 선거운동의 전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합법적인 수단으로만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수막 게시, 차량 유세, 거리인사, 문자 발송, 선거공보물 배포, SNS 활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모바일 선거운동이 증가하는 추세로, 트위터,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한 온라인 선거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제한 및 금지되는 행위

공직선거법은 특정 시기 또는 방식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 당일 선거운동, 종교시설 내 선거운동, 거짓사실 유포, 금품 제공, 유권자 협박 등은 불법입니다. 😨 특히 카카오톡 단체 메시지나 지나친 전화 홍보도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공직선거법 목적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 및 유권자 보호
허용된 선거운동 현수막, 유세차량, SNS, 문자 발송 등
불법 행위 종교시설 운동, 허위사실, 금품제공, 강요 등

불법 선거운동의 예시와 처벌

대표적인 불법 선거운동 사례

불법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금품 제공, 허위사실 유포, 종교시설 내 선거운동,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식사나 기념품을 제공하거나,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정보 유포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 최근에는 SNS에서의 가짜뉴스 유포도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거운동 당일 금지된 활동

선거일 당일은 모든 형태의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이날은 유권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날로, 투표소 앞에서의 인사, 차량 유세, 명함 배포, SNS 유도 댓글 모두 금지 대상입니다. 실제로 2020년 총선에서는 투표소 앞에서 손인사한 사례가 불법 선거운동으로 적발된 바 있습니다. ❌

불법 행위 시 처벌 기준

불법 선거운동에 적발되면 형사처벌 및 당선 무효가 따를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후보는 당선이 무효가 되며, 형사처벌로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이 부과됩니다. 또한 연루된 유권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항목 내용
불법 사례 금품 제공, 허위정보 유포, 종교시설 내 유세, 선거일 당일 활동
당일 금지 행위 명함 배포, 유세차량 운영, SNS 선동, 투표소 인근 인사
처벌 기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당선 무효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며칠인가요?

A: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 전날까지로, 총 13일입니다. 2025년 국회의원 선거 기준으로는 5월 12일부터 5월 27일까지입니다.

Q2. 예비후보자와 공식후보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일부만 가능하며 제한적 활동만 허용됩니다. 반면 공식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상태로, 거리유세나 홍보물 발송 등 본격적인 유세 활동이 가능합니다.

Q3. 5월 12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유는?

A: 공직선거법 제58조에 따라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선거일은 5월 28일이므로, 5월 12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Q4. 선거운동 기간 중 허용되는 온라인 활동은?

A: SNS,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허용되며, 다만 타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Q5. 선거 당일에는 어떤 활동이 금지되나요?

A: 선거 당일에는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명함 배포, 유세 차량 운영, SNS 활동 유도 등도 법적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불법 선거운동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공직선거법 위반 시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 처분도 가능합니다.

Q7. 공식 선거운동 기간 외에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A: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을 비교하고 투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표현은 개인적 의견으로 간주되나, 조직적 활동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