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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란 무엇인가요?
복잡한 복지 대신 '개인 맞춤형' 예산제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분절된 복지 서비스들을 하나의 통합 예산으로 구성하여,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시간과 항목을 자유롭게 조합해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마치 포인트처럼 정해진 예산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조합할 수 있는 방식이죠. 🤔
왜 도입됐나요? 🔍
그동안 복지서비스는 활동지원, 방문요양, 방과후돌봄, 이동지원 등으로 나뉘어 이용자 입장에선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특히 중복신청, 대기시간 문제, 서비스 간 연계 부족 등 불편이 많았죠. 이를 해소하고자 2025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개인예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기존엔 정해진 복지 바우처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었다면, 이제는 장애인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예산 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골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수혜가 아닌 자기결정권과 자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핵심 개념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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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예산 방식 | 기존 서비스별 바우처 → 하나의 예산으로 통합 |
맞춤형 서비스 조합 | 이용자가 직접 필요한 시간·항목 선택 가능 |
자기결정권 강화 | 장애인이 서비스 선택과 활용에 직접 참여 |
개인예산제로 가능한 주요 서비스 총정리
활동지원·돌봄·이동지원까지 한 번에 👍
장애인 개인예산제로 가장 큰 장점은 여러 복지 항목을 한 예산으로 조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엔 방문요양을 받고, 오후엔 방과후돌봄을 이용하거나, 외출 시 이동지원을 조합할 수 있어요. 💡
개인예산으로 선택 가능한 서비스 항목
현재 시범사업 기준, 아래와 같은 서비스들이 개인예산을 통해 제공됩니다:
- 🔹 활동지원서비스: 일상생활·외출보조
- 🔹 방문요양: 가정 내 요양·간병
- 🔹 보조기기 대여: 휠체어·전동스쿠터 등
- 🔹 방과후돌봄: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
- 🔹 이동지원: 장애인 콜택시, 이동보조원 지원 등
- 🔹 사회참여 활동: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
예산 활용 범위는? 📊
총급여의 20%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시간 단위·횟수 제한 없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특히 4개 바우처 통합 급여의 20%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서비스 항목을 조합할 수 있는 점이 핵심입니다.
서비스 항목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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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 일상생활·외출 시 보조 인력 제공 |
방과후돌봄 |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
이동지원 |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 제공 및 지원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현재 17개 지역 시범지자체에서 진행 중이며, 해당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기상담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전체 절차
정확한 절차를 알고 있어야 신청이 원활합니다. 아래는 전체 흐름입니다:
- 1️⃣ 초기 상담 및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 2️⃣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가 장애유형, 수급이력 등 평가
- 3️⃣ 참여자 선정 →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자 결정
- 4️⃣ 이용 계획 수립 → 본인 맞춤 계획 작성
- 5️⃣ 지원위원회 승인 → 예산 사용 항목 최종 확정
- 6️⃣ 6개월 간 서비스 이용 → 예산 소진 시까지 이용 가능
- 7️⃣ 정산 및 관리 → 월별 정산 및 상태 점검
이의 신청도 가능할까요? 🤷♀️
선정 결과나 급여 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이며, 대부분의 시범지역에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가 원칙입니다.
단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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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접수 |
이용계획 수립 | 이용자 주도 맞춤형 계획 수립 |
이용 및 정산 | 6개월 이용 후 월 1회 급여 정산 |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총정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 발달재활서비스 등 4개 바우처 수급자 중 당사자의 의사결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시범사업 17개 지자체 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단순 신청만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연구기관 주관의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칩니다. 주요 평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장애 유형 및 정도
- 📌 연령대 (청소년/성인)
- 📌 서비스 수급 이력
- 📌 자기결정 능력 또는 보호자 동의 여부
시범사업 지역은 어디인가요? 📍
2025년 기준 아래 17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됩니다. (정확한 지역은 지자체 공고문 참조)
- 서울, 인천, 경기 일부
- 부산, 대구, 광주, 울산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제주도 포함
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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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발달재활 바우처 수급자 |
신청 자격 | 시범사업 지자체 거주 및 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 |
선정 기준 | 장애 유형, 연령, 수급 이력, 자기결정력 |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예산제는 기존 바우처를 대체하나요?
A: 아니요. 기존 바우처 급여 총액의 20% 이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Q: 개인예산제를 신청하면 다른 서비스는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개인예산은 선택 항목일 뿐이며, 기존 서비스도 병행 가능합니다.
Q: 신청 후 탈락할 수도 있나요?
A: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치므로 모든 신청자가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서비스 이용 중간에 변경할 수 있나요?
A: 이용계획은 사정 변경 시 재조정 가능합니다.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세요.
Q: 서비스 예산이 초과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초과 금액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계획 수립 시 예산 안배가 중요합니다.